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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2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절차 등 협력체계 운영
2.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및 복귀 지원 관련 사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