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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2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재창출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ㆍ제2조제1호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지하화사업”이란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ㆍ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ㆍ같은 조ㆍ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ㆍ「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지원 사업
3.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4.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제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도관련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예산 및 철도지하화 업무 담당 부서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단,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대상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을 1인 이상 포함한다.
3. 철도지하화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미약,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심의ㆍ의결을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 및 성과분석

①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지하화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철도지하화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