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식물분류학적 위치상 쌍자엽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 무궁화에 해당하는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규모
3. 무궁화 보급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선발 육성된 단심계 홑꽃 형태의 무궁화 품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부지의 무궁화 식재 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나라꽃의 유래와 호국역사 등 무궁화 관련 교육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무궁화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무궁화 진흥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