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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572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식물분류학적 위치상 쌍자엽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 무궁화에 해당하는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규모
3. 무궁화 보급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무궁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선발 육성된 단심계 홑꽃 형태의 무궁화 품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부지의 무궁화 식재 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나라꽃의 유래와 호국역사 등 무궁화 관련 교육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무궁화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성과 점검 및 평가

시장은 무궁화 진흥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