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2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복제하거나 그 결과물을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광고하는 등의 행위
다.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