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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2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4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며, 이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며, 이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④ 제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을 말한다.

제6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다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7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