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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2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4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부천시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ㆍ원예 관련 교재와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