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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2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가 구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