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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2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이내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3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