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기반 마련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기반 마련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민의 사회, 경제, 건강, 문화,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 분야별, 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 계획
3. 민ㆍ관 협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먹거리 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민 먹거리 보장 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먹거리 계획 시행을 위한 민ㆍ관 협의 체계 마련을 위해 남동구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업무 관련 과장 중 구청장이 임 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동구의원
2. 먹거리 분야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먹거리 분야 기관, 협의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