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고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목표
2.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3. 추진 전략과 원칙
4.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지표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 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고서의 공표는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ㆍ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