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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자치법규 225571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6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섬 관광”이란 섬의 자연ㆍ문화ㆍ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증진,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3. “섬 관광 콘텐츠”란 섬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기획ㆍ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 상품, 체험 활동 등을 말한다.
4.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 및 이익 공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섬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
2. 섬 관광 자원 및 콘텐츠 개발 방안
3. 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계획
4.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지속가능한 관광 운영 전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2. 섬 관광 상품 개발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섬 관광 기반시설 조성
5.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환경 보전
6. 지역 주민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섬 관광의 육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전라남도 섬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3. 지속가능한 섬 관광 모델 개발 및 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섬 관광 업무 담당 과장
3. 섬 관광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섬 지역 주민 대표
5. 그 밖에 섬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