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의 연습ㆍ창작 공간 제공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관련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구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물 전시ㆍ판매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창작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지원
3. 창작물의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물과 문화예술 홍보
2. 장애예술인 관련 행사ㆍ전시ㆍ공연 등의 홍보
3. 그 밖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시ㆍ군, 장애예술인 단체,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