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지역출판 활성화 방안 조사ㆍ연구 및 사업화 추진
4. 재원확보 계획
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전라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전라남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