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도의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도의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권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 기간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5.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8.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관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박물관 자료를 기증하는 등 박물관 운영ㆍ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박물관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위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명예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전시하거나 다른 박물관의 자료 등을 대여받아 공동 또는 순회 전시하는 경우
2.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가 전시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자의 사정으로 관람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박물관 및 대관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도지사는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자료 기증ㆍ기탁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람
자.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차. 「전라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카.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7. 그 밖에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 및 야영하는 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박물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담당 국장 및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박물관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료구입선별위원회(이하 “선별위원회”라 한다)에서 평가대상 자료를 선정한 후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누리집 고시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료를 수증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한다.
① 도지사는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료를 수탁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입 대상 자료의 선별을 위하여 선별위원회를 둔다.
② 선별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학예연구직 공무원
2. 자료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선별위원회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④ 선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도신청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위원회 심의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선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① 수집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2. 국공립 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3. 자료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ㆍ등급 평가
2. 평가대상 자료의 구입 여부 및 매매 가격 결정
3. 평가대상 자료의 출납 또는 외부 자료 차용 시 보험 가입을 위한 자료 가치 평가액 결정
4. 평가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고증
5.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① 자료의 기증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ㆍ기탁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학예연구직 공무원
2. 자료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소장자료가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 자료를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관장이 된다.
2.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하며 자료 담당 팀장이 된다.
3. 분임자료관리실무관은 분임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담당 학예연구사가 된다.
도지사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조사ㆍ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 자료에 대한 열람, 복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ㆍ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대관허가를 2회 이상 취소한 자가 대관을 신청한 경우
3. 대관한 시설을 훼손하고 그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안전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박물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설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27조에 따른 대관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④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라남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대관료의 전액
2.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반액
3. 도지사가 박물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 대관료의 전액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전액
2.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관료의 반액
3. 박물관 사정으로 대관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대관료의 전액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료의 전액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대관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가 제34조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박물관 활성화 및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카페테리아, 문화상품 판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남도의병 및 역사에 대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회당 20,000원 이내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ㆍ체험개시일 전까지 참여자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교육ㆍ체험개시일 이후 참여자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정기형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 전체 일정의 절반(50%)이 지나기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며, 일할 계산하여 이미 진행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련 전문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6.>
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후원회 등 민간협력 조직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관람 질서유지 및 각종 행사 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개정 2026. 2. 26.>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