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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706

전라남도규칙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3344

제1조

목적

이 규칙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관람시간 조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관람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관람일 10일 전까지 박물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수집의 제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3.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자료 구입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2호서식)
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등)
5.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제6조

자료의 임시 보관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자료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도 신청 자료를 수장고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신청자가 임시 보관증을 요청한 경우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서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임시 보관한 자료를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한 경우 자료 구입 담당자는 자료 반환증(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자료의 임시 보관과 반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

자료 매매계약

도지사는 자료의 구입이 결정되면 매도신청자와 자료 매매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

자료 구입 취소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그 자료가 도난ㆍ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도지사는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신청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기증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자료 기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수증하는 경우 기증자에게 자료 수증 증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자료 기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수탁하는 경우 기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탁자가 수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기탁 연장 신청서(별제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5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리고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0호서식)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으려는 경우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료 반환 후에는 자료 수탁 증서 및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3호서식)을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자료평가위원회 운영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별도의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14호서식)
2. 자료 가치 평가서(별지 제15호서식)

제12조

수증심의위원회 운영

①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수증ㆍ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수증ㆍ수탁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ㆍ기탁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증ㆍ수탁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증ㆍ기탁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제13조

자료 출납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으로 한다.
② 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소장 자료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해야 하며, 반출한 자료를 격납할 때에는 반출 시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4조

수장고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갖추고,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관리한다.
④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열쇠 출납부(별지 제18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자료 대여

① 도지사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소장자료를 대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자료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받은 소장자료를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받은 소장자료의 보호관리방법
5. 대여받은 소장자료의 운반방법
② 도지사는 소장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그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대관허가 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대관허가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2. 대관허가서(별지 제20호서식)
3.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제17조

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관자가 대관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