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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0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3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3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4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울산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