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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70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3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설치하는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각각 주관으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를 말한다.
3. “외부전문가”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제4조

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의 화재안전조사계획에 따른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 실시
2. 사회적 이슈 발생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시
3. 조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5. 소방 관계 법령 적용의 쟁점 사항 검토
6. 화재안전조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실시
7. 조사단 활동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ㆍ참여
8.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

①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소방공무원은 30명 이내, 외부전문가는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조사기간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중요도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정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결과

①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 또는 세부적인 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21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조사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를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2. 조사단 활동 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교육비 등 소요경비
3. 그 밖에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