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울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울산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울산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