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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0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울산 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울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울산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울산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