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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70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낙뢰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으로 전기설비나 시설 등을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뢰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공공시설
2.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소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낙뢰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제6조

종합계획 등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매년 낙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구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