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
2.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3.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6.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전문기관,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입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정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 토론회, 정책제안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통하여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윤리적 문제, 알고리즘 또는 정보의 불균형에 관련된 사항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ㆍ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 정책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