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70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6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재난관리재산”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재난관리인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6.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7.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
8.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시장이 실시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시장은 자치구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광주광역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제7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제6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시장은「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또는 제15조에 따른 동원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①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법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제11조

전담조직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
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5.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부서장이 된다.
③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대행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확인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동원명령

시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등은 제외한다)의 장
가. 자치구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다.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장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한 지방공기업

제16조

비용 부담

① 제15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자치구
다.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시의 지형적 특성
5. 시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