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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699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신청

①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보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거나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로 선발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성시 향토무형유산 신청서에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지정서 발급 등

시장이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 및 보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4조

관리자 서약서 제출

조례 제2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성시 향토유산 관리자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신고사항

① 조례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성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향토유산 지정서
② 조례 제2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향토유산 지정서
③ 소유자 등 또는 보유자 등이 향토유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행위가 조례 제4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정기조사

조례 제26조에 따른 정기조사의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