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패봉안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화성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현충탑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843(송산동)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현충탑에는 위패실, 광장, 6ㆍ25참전기념비, 월남전참전기념비, 무공수훈자공적비, 존슨동산비, 군수비, 그 밖의 부대시설을 둔다.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의 영령은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희생하거나 공헌할 당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거나 그 지역 주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무수행 중일 것
2.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일 것
②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희생하거나 공헌할 당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인 경우에는 그 이름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념비 등에 기록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람: 6ㆍ25참전기념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월남전참전기념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수훈자공적비
③ 제1항에 따라 위패로 봉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하려는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훈선양시설에 위패로 봉안하거나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위패로 봉안하거나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에 현충탑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