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직원 1)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2) 화성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3) 화성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임원 선임 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 5)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성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활동 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및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별, 연령, 직급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