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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9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