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내 유휴재산의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휴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내 유휴재산의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휴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휴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성시의 공유재산 중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가.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공간
나. 일반재산 중 대부계약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방치된 공간
2. “유휴재산 관리”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화성시 발전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등 유휴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유휴재산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추진을 계획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유휴재산의 토지 또는 건축물, 공간 등의 본래의 목적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재산 관리와 활용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휴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휴재산의 위치ㆍ면적 및 상태
2. 유휴재산의 담당부서 및 당초 사용목적
3. 그 밖에 시장이 유휴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가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전 부서에 공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휴재산이 사용되지 않는 기간동안 그 토지 또는 건축물, 공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공모사업
2. 기업ㆍ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ㆍ창작공간
4. 임시 공영주차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휴재산 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