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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9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성인용 보행기에 부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