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제휴기관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한 계약
3.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을 목적으로 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간의 법적 의무나 권리 포기가 없고, 예산 또는 재산의 부담이나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에 의원 월례회를 통해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후 처음 개최되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