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