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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8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제3조

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4조

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