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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568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미시 및 공공기관(이하 “구미시 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미시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구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6조에 따른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5.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
7.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경우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공공디자인의 자문 기준 등

① 제8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ㆍ자문을 거친 경우
2.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경관 심의ㆍ자문을 받은 경우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표준형 디자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8.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업이 설계 변경 시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 변경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 결과를 원안, 조건부, 재자문 세 가지로 결정하며, 자문을 의뢰한 시의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ㆍ자문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전문가의 참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 및 경관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③ 전문가의 위촉, 활동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