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성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성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군에 둔다.
①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ㆍ단체ㆍ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농업정책 관련 자문 및 건의
2. 농업 생산유통 등 농업관련 조사 및 연구
3. 농정 모니터링 및 농업 농촌 분야 정보 수집
4. 농업ㆍ농촌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연구사업
5. 농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인력육성/지역(마을)발전 사업 추진 등)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군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회의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회의소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