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보성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보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