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보성군 농공단지 내 복합ㆍ청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보성군 농공단지 내 복합ㆍ청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보성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복합ㆍ청년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복합ㆍ청년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입주금”이란 보성군 농공단지 복합ㆍ청년문화센터 내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성군 농공단지 복합ㆍ청년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1266
2. 미력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 1
3. 벌교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보성군 벌교읍 농공단지길 20
① 조성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다목적강당, 북카페
2. 편의시설: 구내식당
3. 복지시설: 체력단련실
4. 주거시설: 기숙사
5.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② 미력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다목적 청년문화실, 북카페
2. 편의시설: 구내식당, 세탁실, 개방형 마음쉼터
3. 복지시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상담라운지
4. 주거시설: 기숙사
5.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③ 벌교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다목적 청년문화실, 북카페
2. 편의시설: 구내식당, 세탁실, 마음쉼터
3. 복지시설: 근로자교육센터, 어학센터
4. 주거시설: 기숙사
5.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④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은 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숙사는 보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1.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
2. 보성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기숙사 제외)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숙사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하. 관내 농공단지 내 재직 중인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의 정원은 농공단지별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① 입주기업은 군수가 공고하는 농공단지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주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입주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추천명단(별지 제9호서식) 1부
2. 입주원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① 입주자 선발 시기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근로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③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입주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의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월 단위로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해당 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을 한 때
2.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주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18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센터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