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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7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ㆍ의료ㆍ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사항 및 제도개선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학교ㆍ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법원ㆍ검찰ㆍ경찰ㆍ보호관찰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

2차 피해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