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3. ㆍ“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노사관계 대표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