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고창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사업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제36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 등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운영하되, 개관 및 폐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2.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