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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567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05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법령에서 인정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길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및 학생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해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학생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 인식 향상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노동 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노동인권 업무담당 국장, 과장
2. 위촉직
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나.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라.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마.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9조

노동인권교육 표준지침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피해 구조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안내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교원 직무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생교육 실시

학교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민관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ㆍ군,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전담인력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