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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66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인계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한 대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 등은 상품권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구매방법

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할인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을 구매ㆍ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해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단, 명절, 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이내, 최대 15퍼센트 이내 할인)
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제8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권의 자금관리

군수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양양군으로 귀속한다.

제12조

운영대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의 업무를ㆍ운영대행사에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3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부 칙<제2975호, 일부개정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089호, 2025. 9. 24.>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