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6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현황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 장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