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3.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4.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6. “중소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행정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교육 및 홍보
2. 이에스지(ESG) 행정 및 경영 도입 및 확산 지원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지원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