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용인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용인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용인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2. 치매환자의 가족 및 주 보호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2. 치매 조기 검진계획 및 조기검진 시행방법
3.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계획
4. 치매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
5. 홍보, 교육, 연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교육, 상담 비용
2. 치매 조기 검진 및 통계조사 비용
3. 전문 인력 양성 교육비
4. 관련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보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치매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치매가족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치매관리사업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