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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6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08-06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령ㆍ지역ㆍ계층 등에 따른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이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제4조에 따른 행사 등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문화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ㆍ강연회 등 문화예술행사
2.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행사
②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에 공연ㆍ전시회ㆍ강연회 등을 진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 등에 공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용인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공연 등을 진행하는 법인, 단체 등이 용인시 문화의 날에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기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무위탁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용인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