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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6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청렴ㆍ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4. 공무직 근로자

제3조

의장의 책무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

공직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윤리기준을 지키고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2. 청렴 및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3. 부패방지 제도 개선 및 협력방안
4. 윤리기준의 정비 및 이를 반영한 교육계획의 수립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ㆍ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윤리기준 실천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렴캠페인, 설문조사 등 인식 개선 사업
4.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

① 공직자 및 시민은 부패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익명 신고 및 상담ㆍ자문을 위한 온라인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신고 내용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책임관의 지정

① 청렴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청렴책임관은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ㆍ상담, 윤리기준 실천 여부 점검,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및 인센티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및 윤리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ㆍ윤리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