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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5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6. 5. 6.>
8. 그밖에 다수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두천시보 및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 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 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음주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지도ㆍ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