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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5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26. 5. 6.>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폭염ㆍ한파 피해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시간 연장
2.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 장비 수선 비용
4.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발생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상 유무,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