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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5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평택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문화예술후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후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등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자문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