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평택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평택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후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