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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5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라. 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1)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2)「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마.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라목1)부터 2)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공무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

제3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피해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 또는 비전자 신고서를 제4조의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갑질 피해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4조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감사 부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5조

평택시 갑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평택시 갑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판단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심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14.>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사ㆍ복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인권, 심리상담, 인사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갑질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갑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10조

갑질 신고 결과의 통지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온라인ㆍ우편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11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14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8. 14.>

제15조

피해자 보호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1. 전보
2. 근무지 변경
3. 유급휴가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16조

2차 피해 신고

신고자가 갑질 피해 신고를 이유로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조치 등의 2차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제17조

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 8. 14.>

제18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6. 8.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예방교육 실시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강사 및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한 갑질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