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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의 지역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용도지역의 종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제4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5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