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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5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화 교육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외국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재원
3.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다.
1. 설립준비비: 설립준비 파견단 인건비 및 여비, 교육 기자재, 사무용품, 기타 비품 구입 및 설치비용과 마스터플랜 관련 용역비 등 학교 개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택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외국학교법인에 지원하는 비용
2. 초기운영비: 교직원 등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외국학교법인에 지급하는 비용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외 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 신청 등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책무

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지원금의 사용 내역 및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평택시외국교육기관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외국교육기관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외국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외국교육기관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교육기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지원 중지 및 반환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사전 승인 없이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지원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