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거처 제공
2. 긴급생활용품 제공
3. 심리상담치료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한다.